서울시, 봉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07.04.26 06:00

답십리·남가좌동·정릉동·대림동일대 정비구역으로 지정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2주택재개발지역에 최고 20층의 아파트 1677가구가 들어선다.

또 답십리동 25일대와 남가좌동 369-10일대, 정릉동 539-1일대, 대림동 929-56일대가 각각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관악구 봉천동 1544-1일대 10만4705㎡를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용적률 228%, 최고 20층, 평균 16층이하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시는 또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일대 5만7684㎡를 '남가좌 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235%, 평균 14.70층 이하 아파트 849가구를 짓도록 허용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25일대 3만3061㎡도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21.24%, 최고 22층이하 아파트 611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이밖에 성북구 정릉동 539-1 1만8110㎡는 '정릉 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25일대를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답십리동 25일대에는 최고 22층이하 아파트 611가구가 들어서며, 정릉동 539-1은 20층 이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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