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 610만명의 절반(55.6%)이 넘는 수치로, 함께 등록한 134만명의 부양가족까지 합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실시한 납세자는 473만명에 이른다고 국세청은 24일 설명했다.
안승찬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증빙서류 수집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간소화 제도가 시행됐다"며 "영수증 수집에 따른 시간절약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니 30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성형수술과 보약비용 등 의료비 자료는 물론 영유아 놀이방과 같은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비 내역도 추가로 수집, 간소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근로자와 따로 사는 부양가족들의 간소화 서비스 이용 불편이나 공유 프린터 출력 제한 등 시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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