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 혜택 2010년까지 연장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7.04.24 08:57

당정 정책조정회의…작년 감면액 약 2조원

올해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용 유류 면세혜택 기간을 201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기계·어선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 등에 대해 2010년 6월말까지 100% 면세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김석동 재경부차관 등은 24일 아침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어민 면세유 혜택으로 인한 재정수익 감소가 상당히 큰 규모"며 "이에 따른 논란이 있지만 어려워진 농업환경에 따라 면세의 근본적 취지가 살아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당·정 정책조정회의,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맨 왼쪽)
이에 김석동 차관은 "면세유 일몰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불법유통문제나 제도운영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농어민들은 농기계나 어선에 드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5가지 세금을 100% 면제받고 있다. 이로 인한 세금감면액은 지난해 약 2조원 가량이다.


이 같은 농어민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04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오는 6월까지 100% 면세, 7월부턴 75% 면세하되 내년부턴 면세혜택을 폐지키로 했었다.

앞서 지난 2월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과 여야 의원 20명은 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세금면제를 영구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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