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김석동 재경부차관 등은 24일 아침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어민 면세유 혜택으로 인한 재정수익 감소가 상당히 큰 규모"며 "이에 따른 논란이 있지만 어려워진 농업환경에 따라 면세의 근본적 취지가 살아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어민들은 농기계나 어선에 드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5가지 세금을 100% 면제받고 있다. 이로 인한 세금감면액은 지난해 약 2조원 가량이다.
이 같은 농어민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04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오는 6월까지 100% 면세, 7월부턴 75% 면세하되 내년부턴 면세혜택을 폐지키로 했었다.
앞서 지난 2월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과 여야 의원 20명은 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세금면제를 영구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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