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자치구 재정균형위해 '재산세 공동화'추진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정진우 기자 | 2007.04.19 14:32
서울시와 시의회가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자치구 재산세 수입 중 50%를 공동세원화 해야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강남·서초 등 서울 빅4 자치구가 '재산세 공동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주목된다.

최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는 19일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구 재정 수요가 현실에 맞지않아 재정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재산세 공동화를 도입해 재정격차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치구 재정 균형을 위해 수요증가에 따른 측정항목의 세원을 강화하거나, 시의 조정교부금(교부금)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세와 구세의 비율은 9대1로 수직적 재정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재산세 수입격차도 최대인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의 14배로 수평적 재정격차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지방재정학회는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와 재정 형평성을 통해 시 전체 복지수준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교부금을 산정하는 측정항목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치구 재산세 수입 중 50%를 공동세로 전환해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

정기완 노원구 행정관리국장은 "각 자치구의 여건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측정항목 및 단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부금 산정 측정항목을 전면 수정하고 지역간 특수 보정 수요를 확대해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과 서초, 송파, 중구 등 서울 빅4 자치구는 '재산세 공동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강남과 강북간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완화란 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배분 구조를 먼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동재산세 50%도 그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주는 만큼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