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사전등록, 앞으로 15개월

박인성 서스테이너빌리티밸류 사업부 팀장 | 2007.04.19 16:19

[에코프론티어 특집]<1-3>REACH 회색지대에 속하는 상품군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록 규정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미 특정 사업자가 해당물질을 등록한 경우 또 다른 사업자에게 중복적인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REACH에서는 이미 등록된 물질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불필요한 자원을 소모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제품의 종류에 따라 면제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물질ㆍ조제품ㆍ성형품도 면제 안 될 수도

우선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물질이라 하더라도, 면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조제품과 성형품의 경우에는 사용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있을 경우에는 등록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에게 해당물질을 공급하는 상위공급자가 등록한 경우에만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성형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등록되어있을 경우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기등록 여부에 따른 면제규정은 많은 수의 기업의 불필요한 자원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외규정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제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럽에서도 제조, 사용되고 있으므로 내가 등록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등록을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선 화학물질 제조자의 경우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제품과 성형품의 경우에도 특정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제품과 성형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들도 기등록 여부에 따른 면제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물질의 등록사실과 자신이 면제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등록된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사의 공급업체를 비롯한 특정 사업자가 특정물질에 대해 등록을 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등록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전등록을 이행한 후 추이를 살펴보는 등의 최소한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 배출물질이 없더라도 대비 필요

성형품(Article)의 경우, REACH에서는 제품 내 포함된 물질 중 의도적으로 인간과 환경으로 배출되는 1톤 이상의 물질들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의도적으로 배출되지 않더라도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선 의도적으로 인간과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등록이 요구된다. 비의도적으로도 배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차단된 물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비의도적으로 인간과 환경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정부당국의 요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될 수 있다.

특히, 0.1wt% 이상의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신고(notification)절차를 두어, 등록여부에 대한 정부당국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자사의 제품 내에 의도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배출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사용과 폐기단계에서 인간과 환경에 위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있다면, 관련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등록을 하는 등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등록요청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전대응 뒤늦으면 희생 커질수도

사실 회색지대는 REACH뿐 아니라 여타의 법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올 해 6월에 발효된 유럽 RoHS(유해물질제한지침)의 경우에도 제품의 분류체계나 ELV(폐차처리지침)와 적용범위의 경계, 동일재질물질의 구분, 출시시점에 대한 기준 등 해석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불투명한 회색지대가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REACH의 회색지대에 대해 유독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REACH가 여타의 법률과 달리 그 적용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복잡한 면제규정을 수반하고 있어 복합적인 회색지대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REACH의 첫 관문인 사전등록의 이행시점이 겨우 1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등록은 비교적 간단한 정보만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REACH에 대한 대응방향과 비용을 상당부분 결정지을 수 있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중단이나 막대한 대응비용이 요구될 수도 있다.

물론 최근 정부 주도의 지원활동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내용 또한 산업별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일이 지남에 따라 회색지대의 범위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시기다. 지금 회색지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REACH 대응을 외면하거나 방관해버린다면, 뒤늦게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 대응을 위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

지금 자사의 제품이 REACH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반문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우리 제품은 정말 REACH로부터 안전합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에코프론티어 전문가 보고' 코너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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