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면제, 막연히 기대하면 '봉변'

박인성 서스테이너빌리티밸류 사업부 팀장 | 2007.04.19 16:19

[에코프론티어 특집]<1-2>REACH 회색지대에 속하는 상품군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제조되거나 또는 EU 역외로부터 수입되어 EU 내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만 사용되고 유럽으로 수출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REACH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으로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REACH를 대응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REACH는 공정 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제품환경규제이기 때문이다.

◆EU 수출사에 납품할 땐 REACH 대비해야

따라서 반드시 자사의 제품이 유럽으로 수출되지 않더라도 자사가 생산한 제품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일부분으로 사용된다면, 완제품 제조업자로부터 REACH에 대한 대응의무를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성형가공이나 조립의 업무가 아닌 화학물질이나 조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라면, REACH에 대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유럽의 여러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나 폐차처리지침(ELV)의 사례를 통해서도 예측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 대기업들의 협력사를 통한 대응기조를 통해서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자사의 제품이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지 않는 사업자들도 사용자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 직접 또는 타 제품에 포함된 형태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지 않는지를 점검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사용자가 REACH 대응을 위해 자사에게 어떤 사항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1톤 미만 수출해도 REACH 적용 받기도

REACH의 등록규정은 기본적으로 1톤 이상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1톤 미만의 화학물질의 경우 전체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럽으로 1톤 미만의 특정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에도 REACH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톤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REACH의 등록규정에서 언급된 '1톤 미만'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말한다면, '1년간 유럽 내에서 한 사업자가 제조, 사용, 수입한 화학물질의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즉 1톤은 국내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사업자가 수입한 총량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자사의 제품만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현지법인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출량과 현지 수입량이 동일하게 때문에 1톤 미만을 수출할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자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현지회사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출량과 현지 수입량은 달라지게 된다. 자신이 수출하는 A라는 화학물질의 양은 연간 0.5톤에 불과하였지만 해당수입자가 또 다른 수출업자로부터 A라는 화학물질을 0.5톤 이상 수입할 경우라면 등록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물론 이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의 의무를 분담하는 등 경감효과가 기대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1톤 미만의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구조가 아니라면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구성재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1톤 미만을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출량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수준과 본 등록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업자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요구된다.

◆2% 이상 모노머 포함시, REACH 해당 여부 확인 필요

REACH는 기본적으로 폴리머(Polymer, 중합체)에 대해 등록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머는 안정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 그 위해성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폴리머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폴리머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곧 폴리머를 수출하는 사람이 등록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폴리머 그 자체는 면제대상이지만, 폴리머를 구성하고 있는 모노머(monomer, 단량체)는 중량 기준 2% 이상일 경우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모노머의 유해성은 곧 폴리머의 유해성을 대표할 뿐 아니라 중합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존모노머의 경우 위해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한편 유사폴리머(Polymer-like Product)라는 것은 정의에 따라 폴리머로 구분될 수도 또는 폴리머로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물질들을 의미한다. 실제 유럽에서는 EINECS의 규정에 따라 폴리머로 간주되지만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한 법률(67/548/EEC)의 7차개정(92/32/EEC)을 통해 더 이상 폴리머로 취급하지 않는 물질(No Longer Polymer, NLP)목록이 존재하고 있다.

REACH에서는 이들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머를 수출하는 사업자들은 이들 목록에 자사의 제품이 속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 NLP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NLP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NLP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폴리머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폴리머 내 2% 이상의 모노머에 대해서는 물론 자신의 폴리머가 이합체, 삼합체, 올리고모, 유사폴리머제품, 알콕실레이트 물질 등 더 이상 폴리머로 간주되지 않는 그룹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포함될 경우에는 등록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ACH에서는 화학물질과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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