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발병도 산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4.19 07:39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체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성화 돼 질병이 생겼다'며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재활성화 되는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가 극도로 과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쪽 눈에 이상이 있던 조씨는 2003년 10월 정밀검사 결과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망막괴사 판정을 받고 한쪽 눈이 실명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결핍된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조씨 질병은 유해한 환경 등 업무와 관련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조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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