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통신부품 기술 유출사범 적발

장시복 기자 | 2007.04.18 12:0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제영)는 18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들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개발한 첨단 통신부품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통신부품 개발업체 K사 전 대표 조모씨(5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씨와 함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해외영업차장 유모씨(40)와 R&D 팀장 장모씨(37)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또 다른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5년 7~8월 경기도 이천시 K사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USB 메모리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이용해 위성장치용 초고주파 송신기 등 첨단 부품 자료와 발칸포 레이더용 증폭기 등 군사관련 부품 기밀을 빼돌렸다.

조씨 등인 같은해 9월 N사를 세운 뒤 몰래 빼낸 자료를 이용, 위성인터넷접속용 송신기를 개발한 뒤 해외에 판매해 K사에 13억여원의 기술개발비 손실(총 피해예상액 약 400억원)을 입힌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1998년 9월 K사를 설립했지만 이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1년 9월 이 회사의 경영권을 대기업인 L전선에 넘겼고 L사에서 파견된 임원과 공동대표 형식으로 함께 일해 왔다.


그러나 경영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해임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조직적으로 공모해 K사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의 기술도면과 경영자료 등을 통째로 유출 했다"며 "국내 굴지 방위산업체에 공급했던 부품의 자료까지 유출해 군수 용품을 해외에 판매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증거분석' 방식을 통해 압수된 하드디스크 등에서 삭제된 파일을 대량으로 복구·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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