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윙 관계자는 "미래산업이 지난해 11월 특허법원이 내린 '수평식핸들러의 테스트트레이 이송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위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미래산업과 진행한 4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 "이미 확보된 기술적 우위로 인해 국내외 영업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회사 간의 특허소송은 2004년 미래산업이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해왔다.
테크윙은 또 그 동안 미래산업 측의 특허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영업손실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미래산업의 매출채권 60억원을 이미 가압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크윙은 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테크윙은 이와는 별도로 미래산업의 신제품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