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개업소 간판실명제 시행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04.15 11:00

중개업소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 성명 표기해야

오는 6월 29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중개업소 간판의 중개업자 성명 표기가 지난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무화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해 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업소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표기하거나, 사무소 명칭과 별도로 옥외광고물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이상 크기로 성명을 옥외광고물 여백에 표기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안이 정착되면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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