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 실업급여 수억 가로채

장시복 기자 | 2007.04.13 09:3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인창)는 13일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실업급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로 추모씨(46)와 고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 1월 고용보험 가입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실직자 전모씨가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당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실업급여 명목으로 144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2월 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74차례에 걸쳐 총 2억2500만여원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업급여 자격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70여명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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