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 1월 고용보험 가입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실직자 전모씨가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당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실업급여 명목으로 144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2월 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74차례에 걸쳐 총 2억2500만여원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업급여 자격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70여명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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