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허위청구 병의원 56곳 적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4.12 11:37

-3월 이후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방침-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난 1월 건강보험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60개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56곳(93.3%)에서 부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사 대상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비리 혐의가 있다고 제보가 접수된 곳으로 전체 부당청구금액은 14억6600만원, 평균 부당청구금액은 26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요양기관의 평균 건강보험 청구 기간은 14.1개월로 전년 10.2개월에 비해 38.2%가 증가했다.

충남 예산군의 P약국은 투약일수와 약제용량을 늘리거나 미처방 약제를 끼원 넣는 방식으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945건에 8666만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 군산시 J의원은 입원환자에게 소염제·골격근이완제 등의 주사제를 3일 투약한 후 입원기간 내에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355만원을 부정하게 챙겼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기간을 4일로 늘리고 조사대상 청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당·허위 청구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3월 이후부터 허위 청구를 하다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실명을 공개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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