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대상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비리 혐의가 있다고 제보가 접수된 곳으로 전체 부당청구금액은 14억6600만원, 평균 부당청구금액은 26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요양기관의 평균 건강보험 청구 기간은 14.1개월로 전년 10.2개월에 비해 38.2%가 증가했다.
충남 예산군의 P약국은 투약일수와 약제용량을 늘리거나 미처방 약제를 끼원 넣는 방식으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945건에 8666만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 군산시 J의원은 입원환자에게 소염제·골격근이완제 등의 주사제를 3일 투약한 후 입원기간 내에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355만원을 부정하게 챙겼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기간을 4일로 늘리고 조사대상 청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당·허위 청구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3월 이후부터 허위 청구를 하다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실명을 공개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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