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는 기관의 규정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그동안 정부기관에서만 실시돼 온 이번 평가 요청은 공기업에서는 처음이다.
부패영향평가는 주로 입찰계약 업무와 관련있는 공사나 용역 및 토지보상, 영업관련 규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양 기관 관계자는 "부패 가능성의 싹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을 기회로 철도 양 기관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청렴도 향상은 물론 윤리경영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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