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검토"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 2007.04.10 09:22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연계…"개인 감정으로 부결 안됐을것"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또는 이것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재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며 "그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이 매년 30조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3년이 넘어서 그 동안 누적된 적자가 적지 않다"며 "국민연금법은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수정안이 나오고 그러면서 원안 수정안이 다 부결돼 버림으로써 또 하나 지체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가 돼야할 법이지만 국민연금법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루어서 통과가 돼야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돼서 정부가 국정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런데 기초노령 연금제도는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의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또 협력을 해서 그래서 재의 요구 없이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번 해보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부득이 또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총리께서 좀 주도하고 책임지고 해서 국회와 잘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장관 때문에 (국민연금법이) 부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겠죠? 국회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란 질문도 던진 뒤 "그런 뒷얘기들은 흔히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저는 국회가 장관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법을 부결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장관보다 국무총리가 정면에 나서서 문제를 좀 처리, 좀 성사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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