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타운', 서초동 주민들로부터 피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4.08 09:00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9억7500만원 청구 소장 제출

삼성그룹이 서울 서초동에 조성하고 있는 '삼성타운'의 일부 건물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사옥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초동 W아파트 입주민 975명은 최근 인근에서 삼성 사옥 건설을 진행 중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총 9억75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피고가 2005년 공사를 시작하면서 각종 소음과 진동, 분진, 교통장애, 공중파 TV 수신 방해 등을 일으켜 원고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생활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피해가 지속된 기간이 2년이 넘었고, 원고들이 수차례 피해 방지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사정 등을 감안해 위자료로 받아야 할 돈은 한명당 100만원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또 "이 건물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옥으로 사용되는 것이라서 원고들이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한 자료 복사를 요구했음에도 구청이 응하지 않다"며 "개인적 피해의 측면이나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반드시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초동 삼성 사옥은 지상 32~44층 규모 건물 3개 동으로 건립되며, 이달 말 삼성SDI 일부 부서를 시작으로 내년 중반까지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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