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04.05 10:16

7월부터 허위·지연 신고시 과태료 처분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매매시 실거래가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 금액을 허위로 쓰거나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은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시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신고 대상을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넓힌 것이다.

건교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매매가를 허위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중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 300가구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다.

한편 건교부는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의 지연 신고가 거래 당사자들의 신고기일 착오 등에 따른 실수가 많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액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를 지연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가 지금은 '취득세의 1~3배' 였지만 7월부터 '최고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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