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 시간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4.05 12:00

시간강사 산재보험료 학교측이 부담해야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교법인은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고려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시간강사는 정식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담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위촉돼 지정된 강의시간표대로 강의를 한 점, 업무수행이 불성실할 경우 재임용 및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조치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강생들의 출.결관리, 과제물 평가, 시험감독, 채점 등의 학사관리를 수행한 점도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과 같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지만, 이런 사정들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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