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검증작업 추진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04.03 10:57

건교부, 주택법 통과따라 환매조건·토지임대부 시범사업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위 '반값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등 두 가지 유형의 주택분양 방식이 실제 시행을 통해 검증작업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사업에 대한 근거가 담겨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이 시행되는 올 9월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은 주택 분양주체(토지를 임차해 건설·분양한 경우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은 계약자가 갖도록 규정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주택을 10년 이후 처분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한다고 명시했다.

건교부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지는 수도권을 우선으로 하되, 가급적 조성원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택지개발지구를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 후보군으로는 올 12월 공급 예정인 파주신도시 2단계가 꼽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강남 대체신도시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도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정부 신도시 정책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란 점에서 이 같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수도권 주변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후보지역에 오르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전용단지 만이 조성될 수 있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공은 지난해 말 반값아파트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건교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선 이들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제3의 방식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 여건과 선호에 맞는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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