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약협회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약업계가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와 달리 이번 협상 결과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 신약개발국 5년 이상 늦어져 = 제약협회는 “이번 협상으로 인해 미국은 기존 특허가긴보다 5년 정도 늘어나는 특허보호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이는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장벽이 됐다”고 평가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협상으로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이나 개량신약 진입이 5년간 더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단순 복제약을 생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을 통해 제네릭의약품과 개량신약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며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신약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지만 아쉽게도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 중요한 5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평했다.
◇ 제약산업 개발 위해 세제 혜택 필요= 결국, 제약산업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은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싼 오리지널의약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 약값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국내 제약업체들이 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게 돼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정부에 대해 한국 제약산업 지속성장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을 통한 신약개발 리스크의 정부의 일정 부문 책임 분담 ▲국내 제약업체들의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를 마련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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