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도 수수료 면제 및 인하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07.04.02 11:39
국민, 우리, 신한은행에 이어 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도 2일부터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는 종전 일반수표의 경우 장당 400원, 정액수표의 경우 100원을 받던 것을 전액 면제해 고객이 무료로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건당 600원에서 건당 500원으로 인하했다.


또 건당 최고 3만원을 받던 보호예수수료도 면제해 고객이 유가증권, 예금증서, 귀중품 등을 수수료 부담없이 은행에 보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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