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6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해야 하는 무선국의 기준 등을 정한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호주 등 외국에 비해 출력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측정 요청이 있거나 일부 무선국에 대해 정부에서 샘플로 측정해 왔으나 이번 전파법령 개정으로 일정 기준(아래 표 참조)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신설, 변경 및 정기검사시 주기적으로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통신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통부는 우리나라 및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선국 주변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수십분의 1~수천분의 1에 불과하므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통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정 전파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파:무선기기, 전자기기, 빛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전파
*공중선전력:안테나에 공급되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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