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자기계약 일정액 이하로 제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03.28 09:38
보험 설계사들이 영업 목표를 채우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어 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계약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영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설계사들이 자기 계약을 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은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기 계약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보험 설계사 표준 위촉 계약서'를 보험업계와 함께 만들어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 모집 수수료, 부당한 위촉 계약 해지 등과 같은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설계사의 의무 및 금지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