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KT-KTH 사업방해 혐의로 공정위 신고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7.03.27 14:35
지난 1월 KT와의 재계약이 불발된 넷피아가 급기야 KT와 KT의 계열사인 KTH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에 신고키로 했다.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KT와 자회사인 KTH를 부당한 거래 거절과 사업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말부터 KT 메가패스 이용자 기반에서 72만여개에 이르는 한글인터넷주소가 일방적으로 KTH의 파란검색결과로 돌려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 넷피아는 26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도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혐의로 KT와 KTH를 신고키로 의결했으며, 27일 중 먼저 공정거래위에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넷피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를 통해 "KT는 자회사인 KTH의 이익을 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넷피아에 협정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넷피아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했으며, 한글주소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넷피아는 "기존의 한글인터넷주소가 KTH의 파란닷컴 검색창으로 연결됨으로써 72만건에 이르는 한글인터넷주소가 무력화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며"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KT와 KTH의 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KT 관계자는 "넷피아가 한글 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미 미부합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은데다, 성인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한글키워드 판매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찾아가는 통로로 이용돼왔던 실정"이라며 "또한 상호나 상표가 아닌 일반명사에 대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전화를 걸어 무리한 영업을 벌이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KT는 2004년부터 넷피아측에 서비스 개선을 꾸준히 요청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연정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소지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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