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OK해야 신용정보 조회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03.26 08:57

정부,신용정보법 개정추진...무분별 조회 사라질 듯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추가로 조회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거래를 시작할 때 고객에게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는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업자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들은 이후 명문규정이 없어 동의서를 제출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조회할 수 있다. 이 여파로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는 신용정보 조회가 많은 고객에 대해 대출 제한이나 신용카드 사용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관계 부처와 업계가 공동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논의를 해 왔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조회목적에 '기타' 항목을 없애고 항목수도 6개에서 8개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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