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저작권 갈등, CCL로 풀자"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7.03.21 17:57

[지상중계]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컨퍼런스


손수제작물(UCC)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이용허락표시)를 적극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UCC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머니투데이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대희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UCC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작권자 입장에서 CCL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CCL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때 '비영리', '저작권자 명시' 등 이용허락에 관한 일정조건을 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저작권 침해없이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되는데,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저작권자도 이용허락을 할 의도가 있지만,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지 않다면 이것 자체가 쉽지않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아직까지 동영상 UCC에 관련해선 사례가 별로 없지만, 국내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블로그에 CCL을 도입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이대희 교수는 "CCL 조건에 의해 이용이 허락될 경우, UCC 제작과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했다. 천호영 오마이뉴스 부사장은 "UCC 저작권 해법에 대해 강제보다는 자율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며, 그 방법 중 하나가 CCL"이라며 "현재 인터넷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CCL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CCL을 도입하는 언론사도 앞으로 계속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CCL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기 위해선 일정부분 저작권을 포기해야하는 등 저작권자의 일정조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CCL의 이용허락조건인 '비영리 '조건이 현재 국내 UCC 환경에 적절한지의 논의가 수반돼야한다는 게 이대희 교수의 설명이다.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유통과정에서 라이선스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CCL의 메타데이터를 대상파일에 삽입시키는 작업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풀(pool)을 위해 CCL이 적용된 콘텐츠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학계, 방송계, 인터넷 서비스업계 등 예상보다 많은 300여명이 참석,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UCC 저작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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