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펀드, 실명제가 '발목'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 2007.03.20 09:03

수수료 절약 등 장점 불구 계좌신설 필요… 업계 "현실맞게 개정해야"

간접투자 열풍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금융실명제법이 이러한 열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온라인전용펀드 판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온라인 계좌개설이 절실한데 금융실명제법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몇 개 안되는 금융상품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전용몰'까지 만들며 열기를 뜨겁게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주식거래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키움증권마저 온라인전용펀드 판매를 준비 중에 있어 높은 기대감을 불러모으고 있다.

온라인전용펀드가 갖는 장점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증권사 계좌만 가지고 있으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펀드가입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간접투자 열풍에 힘입어 새로운 판매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전용펀드 판매가 확대되고, 고객들이 좀 더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는 데 있어 금융실명제법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명시된 내용 중 실명확인방법을 살펴보면 철저히 대면(對面)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증권사 계좌가 없는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선 일단 증권사 영업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해야만 가능하다.


금융실명제법은 1994년도에 제정된 법으로, 자금세탁 등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돼 지금까지도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온라인 금융거래가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선 다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이 금융질서를 위해 기여한 바는 크고 현재도 금융실명제법이 필요한 곳이 요소요소에 있다"며 "온라인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문제는 금융실명제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실명확인방법에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것인 만큼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이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담당하는 재정부의 융통성이 요구된다"며 "그동안 업계에서 정부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도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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