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업체 16개 방판법위반 적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3.11 12:00
후원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6개 다단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1일 후원수당을 법정기준보다 많이 지급하거나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다단계업체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고려한백인터내셔날에 대해서는 1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

또 다단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하이멤버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업체는 방문판매법 상 매출액의 35%이내로 규정된 후원수당을 초과지급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방판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원의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제작시기가 써있지 않은 판매원수첩을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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