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환자 발생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3.08 14:29

안성서 AI 살처분 투입 공무원-1주일 후에나 최종 결론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 안성의 양계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을 한 공무원 1명이 AI 감염 의심 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을 초긴장시키고 있다.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안성시 일죽면의 고병원성 AI 살처분에 투입된 공무원 김모씨(38·7급)가 지난 5일 두통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천안 단국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초 지난 2월12일에도 기침 증세를 보였으나 열과 폐렴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감염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살처분 작업 투입 후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하고 살처분시 보호장구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7일 이상 항바이러스제도 복용했었다.


보건당국은 일단 뇌수막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김씨의 혈액검체를 채취해 정밀검사 중으로, 중간검사 결과는 1주일 후에나 나오게 된다.

검사결과 김씨가 만약 AI 환자로 판명되면 국내에서는 AI가 사람에게 감염된 첫 사례로,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그동안 노출 후 항체가 형성돼 건강이상이나 전염 우려가 없는 '무증상 감염'은 10명이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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