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전국 2만7000여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다단계영업을 하거나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업체는 매출이 비교적 크거나 그동안 신고된 사례가 많은 업체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조사에서 방문판매업체들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판매활동을 하거나 14일 이내에 환불을 할 수 있는 청약철회 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반기에 72개 다단계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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