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6일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의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제조장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석유제품 제조로 추정되는 정황 설명만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유사 경유의 제조,판매행위도 신고 대상에 추가해 기존 유사휘발유에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사석유제품 판매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현행 최고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 1인당 신고 건수를 연간 30건 이하로 제한해 유파라치에게 집중된 포상금을 다수의 신고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자원부는 2004년 9월부터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고의 대부분이 판매소에만 집중되는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이처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석유 제조장의 신고 포상금이 인상되고 신고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따라 제조단계 중심의 단속강화를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전화(1588-5166)로 접수된 신고는 지난해까지 총 73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5800여 건이 단속돼 16억500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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