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소액주주, 감사委 설치에 제동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유일한 기자 | 2007.03.02 15:03

주주협의회, 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회사 경영진과 배당문제, 감사선임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일성신약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일성신약 주주협의회는 2일 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주협의회는 일성신약이 소액주주들이 선호하는 감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선임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주주협의회는 신청서에서 "회사 경영진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소액주주들의 감사 선임 관련 주주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주주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 3%의 의결권밖에 행사할 수 없지만 감사위원회 선임에서는 회사측에 더 많은 재량권을 줘 대주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주협의회는 또 "일성신약의 정관변경안을 보면 향후 감사위원이 사임할 경우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더더욱 회사의 자의적인 임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성신약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내세운 감사 선임을 부결시켰고 배당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회사와 충돌해 왔다.

일성신약측은 감사위원회 제도는 법상 회사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제도라며 불필요한 마찰로 회사 경영진을 폄훼하려는 의도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성신약과 비슷한 사례로 조일알미늄 소액주주들도 대행사를 통해 이사회 결의(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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