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성실납세자 공항서 장관급 대우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03.01 12:25
고액 성실납세자는 앞으로 공항 출입국시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장관급으로 예우된다.

국세청은 1일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액 성실납세자 252명을 선정하고 이들중 재정기여도가 큰 40명에게는 공항 귀빈실 이용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고액 성실납세자에게는 동반 가족과 함께 전용 출입국 심사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은 출입국시 공항에서 '모범 납세자 카드(BTC)'와 여권을 제시하기만 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액 성실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 1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했거나 최근 5년간 세금 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납세자 가운데 성실도에 따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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