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팔아 95억원 탈루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02.26 12:03

수강료 개인계좌로 받아 누락.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백태

중국을 거점으로 게임아이템을 국내에 팔아 100억원 가까운 소득을 올린 후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모(55)씨는 중국에서 현지인 수천명을 고용,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게임에서 받은 아이템을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판매대금 전액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아 대표자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42억원의 소득을 누락했다. 그는 아울러 종업원과 친·인척 19명의 명의를 빌려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53억원도 빼돌려 모두 95억원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26일 이 씨를 포함해 고소득 자영업자 4차 세무조사에서 적발한 탈루사례를 공개했다.

고액 입시학원에서 현금을 받은 수강료를 빼돌린 사례도 포착됐다.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51)씨는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법인 대표 개인명의로 돼있는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수법으로 15억원의 소득을 누락한 뒤 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특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강증 발급현황 등 기초장부를 폐기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 탈루세금 11억원 외에 포탈세액에 상응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부동산 매매업자 김모(47)씨는 서울 소재 100평형대 고급주택을 동호인이 직접 대지를 취득해 신축한 것으로 처리해 분양수입금 187억원을 누락한 뒤 이에 대해 원가 169억원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18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빼돌렸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해온 이모(45)씨도 공사원가인 건축비를 부풀릴 목적으로 시공사인 건설회사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를 통해 93억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해 소득세 등 55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금추징은 물론 고의적인 탈세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시행사에 93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시공사 2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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