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10명중 6명, 기초노령연금 지원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2.26 11:00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실시되면 65세 노인 10명 중 6명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게된다. 또 보건의료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의료법 개정과 병원 경영 지원회사 및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 등 의료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지원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신규 수급자가 4만3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기초노령연금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오는 4월부터 13개 지역에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면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00만명에게 매월 국민연급 수급의 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고 출산 양육 장애요인 제도 개선과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의료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키 위해 보건의료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규제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과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병원경영 지원회사와 의료기관 채권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신규 수급자가 4만3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범위가 1촌이내 혈족으로 축소돼 3만3000명이 혜택을 받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수급권이 부여돼 1만명이 지원을 받게된다.

또 현행 통합 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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