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판대 노점상 28명 '종부세 대상자'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07.02.26 10:28

노점상3.3% 4억이상 부동산 보유..일부가판대 월 천만원 순익

'가판대 노점상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서울시내 가판대 노점상중 28명이 지난해 종부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와 담배, 신문 등을 파는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상위 1.2%에 드는 부자인 것.

또 노점상중 3.3%는 공시가격 4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6일 최근 시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3625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운용자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은 28명에 달했다. 이중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노점상은 7명, 6억~10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은 21명이었다. 공시가격 6억원인 아파트의 시가는 통상 10억원 내외다.

지난해 말 공시가격 6억원이상 주택은 16만2000가구로, 과세대상 전체 주택(1300만가구)의 1.2%에 불과하다. 노점상중 0.8%는 우리나라 상위 1.2%에 드는 집부자라는 의미다.

4억~6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노점상은 93명, 2억~4억원의 부동산 소유자는 390명이었다.


또한 재산조회 동의서를 서울시에 내지 않아 부동산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도 390여명에 달했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도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부적격 자산가'가 대거 포함된 이유는 서울시가 1980~90년대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별다른 기준없이 운영권을 주고 이를 매년 갱신해 줬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3625곳의 가판대중 기초생활수급자(23곳), 국가유공자(68곳), 장애인(645곳) 등이 운영하는 곳은 736곳에 불과하다.

임대료는 연간 14만~51만8000원에 불과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가판대는 한달에 1000만원 이상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시설물 점용허가기간이 올해말로 끝나 시설물 운영 자격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일부 가판대 운영자의 반발이 있겠지만 '부적격 자산가'의 퇴출과 함께 운영권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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