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계약 일방적 약관 '시정조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2.26 12:00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광고프로그램인 '애드센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사용,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 조항을 수정, 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26일 구글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의 애드센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수익배분 금액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 사용해 이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애드센스란 구글이 블로그나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유효클릭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블로거나 사이트 운영자와 나누는 광고프로그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애드센스 표준이용약관에 △계약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분하는 광고수익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으며 △계약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정하는 등의 불공정한 조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에서는 시정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은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외국사업자라 해도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국내 약관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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