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기업체 인사담당자 200명과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과 관련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인사담당자는 8%만이 연령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차별 금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의 80%, 근로자의 90%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찬성 이유로는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저해'(인사담당자 44.4%, 근로자 49.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령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인사담당자 26.3%, 근로자 28.7%), '모든 차별은 당연히 금지돼야 하기 때문에'(인사담당자 25.0%, 근로자 16.0%) 등의 순이었다.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연령차별 금지제도가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할 영역으로는 '채용' 부분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사담당자는 '해고/퇴직', '임금/복리후생' 등의 순서로, 근로자는 '임금/복리후생', '해고/퇴직' 등의 순으로 답했다.
연령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사담당자들은 금전보상(40%)을, 근로자들은 '차별기업에 과태료 부과'(34.4%)를 꼽았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령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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