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개 내외의 공종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 및 2단계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된다.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는 총 입찰금액이 아니라 공종별로 심사하도록 돼 있다.
토공관계자는 "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입찰공고문에 업체별ㆍ공종별 입찰금액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며 "이번공개로 입찰참가자간 담합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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