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는 43, 58평형 등 중대형 평형으로만 이뤄진 2개단지 913가구다. 말이 95%이지 용인시 지역 1순위가 아닌 수도권 1순위에 해당하는 청약자 18명이 입력오류로 취소됐기 때문에 사실상 100%계약이 체결된 셈이다.
그런데 발코니확장과 옵션계약률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코니확장 계약률은 60%, 옵션계약률은 21%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판교신도시 아파트 확장옵션의 평균 계약 체결률이 80%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당첨자 계약률은 100%나 다름없는데 확장옵션비용 계약률은 왜 저조한 것일까?
그 이유를 부동산업계에서는 흥덕 중대형 아파트의 확장옵션비용이 비싸기도 했지만 실거주 보다는 투자목적의 가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평당 908만원선에 분양된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30% 싼데다 짧은 전매제한 기간 때문에 '로또아파트'로 부각됐다. 당첨자발표 전후로 웃돈도 최고 1억5000만원까지 형성되는 등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떴다방'들이 대거 몰려 극성을 부렸다.
분양업체도 저렴한 분양가를 적극 활용해 '분양가 편법인상'시비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수준의 마감재와 최첨단 전자제품 설치를 내세워 평당 200만원정도를 덧붙였지만 당첨자 중 투자목적의 가수요자들이 많아 이를 '외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용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투자목적의 가수요자들은 입주 후 팔거나 전세 내줄 계획이어서 굳이 돈들여 마감재와 옵션 등에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며 "결국 흥덕의 청약광풍 이면에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력오류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18명 이외에도 부적격통보를 받은 청약자가 35명이나 돼 예비 당첨자들은 또 한번 '로또아파트'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경남기업관계자는 "현재 35명이 부적격통보를 받고 소명 중"이라며 "2주간 소명을 받은 뒤 최종 미계약분을 확정해 다음달 20일경 18가구분과 함께 예비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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