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바닥' 개인연금신탁, 대책은?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7.01.25 08:37

보수율 낮추고 '갈아타기' 쉽도록 제도개선해야

노후대비상품인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의 배당률이 2~3%대에 머물면서 어떤형태로든 성의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수익률에 비해 과도한 보수율을 적정한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수익률이 다소 높은 다른 연금상품으로 계좌이전을 촉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신탁부서 및 영업창구는 지난 94년~2000년 6월까지 한시판매된 개인연금신탁의 낮은 배당률을 항의하는 고객전화가 매일 이어지고 있다.최근 시장금리가 오를수록 고객불만도 더해지는 양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2004년까지는 배당률이 정기예금보다 높게 나와 고객들의 항의가 없었는데 최근들어 당황한 고객들의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상품의 성격을 떠나 은행이 운용을 잘못한 결과인 만큼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개인연금신탁에는 지난 2004년 금리가 3% 초반일 당시 편입한 장기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채권의 만기가 도래해 고리채권을 편입하기 전까지는 개인연금신탁의 배당률은 3%대 아래로 묶일 수 밖에 없다.

은행도 이런 점을 고려해 시가평가형 연금신탁 등 현재 시판중인 다른 연금상품으로 계좌이전을 권유하고 있다. 계좌이전의 경우 별다른 벌칙이 없고 개인연금신탁에 비해 배당률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좌이전은 간단치 않다. 현재 거래은행안에서 취급하는 다른 연금상품으로는 계좌이전이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항의하기 전 은행이 먼저 나서서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할 유인 없는 셈이다. 그리고 갈아타기를 권유한다쳐도 어떤 기관의 어떤 개인연금상품으로 가야할 지는 결국 소비자가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속도가 나기 어렵다. 동일금융기관내 계좌이전의 허용 등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개인연금신탁의 적립금 납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 지금같은 '금리바닥'에서는 납입을 중단하고, 배당률이 다시 상승세를 탈 때 적립금 납부를 다시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했던 노후자금 마련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당장은 수익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수율을 대폭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본을 보존해야하는 상품특성상 국공채 장기보유 등으로 보수적 운용이 불가피하고 보수율도 같이 적정수준으로 내려가야한다는 것이다. 예금금리 4 ~ 5%에 대한 이자소득세(주민세포함 15.5%) 부담이 0.6 ~ 0.75%포인트 정도인데 3%대 수익률을 주면서 0.9% ~ 1.2%를 보수로 가져가는 것은 좀 심하다는 것이다.

은행들 역시 개인연금 신탁수수료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 은행관계자는 "은행들의 보수가 너무 높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일부 은행들이 수수료를 0.9% 수준까지 낮췄지만 이 역시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등 일부은행들은 지난해 말 수수료를 1.2%에서 0.9%로 내렸고, 국민은행 등도 오는 2~3월 경 수수료를 0.9%수준으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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