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물건을 판 하이존인터내셔널과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경찬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존인터내셔널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5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하위판매원의 매출액 일부를 상위판매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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