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1·2차 청주, 3차 이천증설(상보)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1.23 16:45
'수도권 규제' 논란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진통을 거듭해온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 증설 문제가 1·2차 충북 청주, 3차 경기도 이천 증설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하이닉스 증설과 관련, "우선 1~2차 증설은 청주에 하고, 3차 증설은 이천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열리우리당은 오는 24일 이같은 내용에 대해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이천 증설을 허용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하이닉스의 1차 청주 증설을, 내년 2/4분기부터 2차 청주 증설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이천지역의 3차 증설은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친 뒤 2009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하이닉스의 이천 증설이 가능하려면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2가지 법령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하이닉스는 현재 청주와 이천에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다. 하이닉스는 1차 증설분을 2조5000억원 규모로 하고, 나머지 11조원은 2~3차 증설에 투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은 정부와 하이닉스 측에 청주지방산업단지 내 옛 삼익건설 부지 3만3000평을 제공하고, 올 상반기 중 1차 증설 착공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제안을 전달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이천이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인 동시에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들어 하이닉스의 이천 증설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도체공장은 그 특성상 첨단공정에서 불가피하게 구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과 '특별대책지역' 모두 구리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해외에서도 이천과 같은 상수원지역에 반도체공장이 입지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천공장 부지 인근의 팔당호의 경우 수도권 주민 2300만명의 식수원이라는 점에서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기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를 적극 허용하라는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정부가 정치적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천 증설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 임기 중인 '2009년 이후'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 사실상 '현 정부내 불허'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투자의 시급성과 환경규제의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며 "하이닉스의 적정한 투자지역이 결정된다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정주여건 등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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