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혼선 당분간 계속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1.17 15:14

환경부.조계종 면담 뚜렷한 결론 못내…실무협의체는 구성키로

국립공원 입장료가 올해부터 폐지됐지만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종전처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면서 발생하는 혼선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과 유홍준 문화재청장,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17일 조계종을 방문해 총무원장인 지관스님과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시간여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이 장관이 "최근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와 관련해 불교계가 처한 어려움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하자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이전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위치로 옮기는 대책을 강구하되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그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무상으로 사용해왔던 사찰 부지내 주차장과 야영장 등에 대한 사용료를 사찰에 지불키로 약속했다. 사찰 부지내 주차장 등 면적은 5만7000㎡ 가량으로, 환경부는 올해 관련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은 환경부와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된 관리구조를 일원화시켜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전국 19개 국립공원 22개 사찰에서 1600~3000원씩의 문화재관람료를 종전처럼 국립공원 입구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이중 14개소는 이달 1일자로 관람료를 800원씩 인상했다.

이 때문에 사찰 방문을 원하지 않는 국립공원 탐방객들이 사찰측의 관람료 징수에 항의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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