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된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7.01.09 12:14

법원 "채무조정 이행시 회생가능"..프라임 인수금액으로 채무변제

법원이 파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프라임개발에 인수된 동아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단되며 채무조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동아건설은 정상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김우석)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동아건설 채권금융기관 11곳이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회생절차 관리인으로는 현재 파산관재인인 정용인 변호사(전 대전고법원장)를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채권기관들이 동아건설 인수 및 투자계약을 맺은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의 인수대금으로 동아건설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파산보다 회생절차 진행이 유리하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개시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추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과거 파산선고로 잃었던 동아건설의 건설공사 등록 및 면허 상당수가 회복되고 재정 파탄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러나 "파산이 선고된 후에도 일반인 사이에 동아건설 주식은 거래되고 있다"면서 "현재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기존 주식에 대한 상당 규모의 감자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주주들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정상기업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실사 결과와 투자계약 이행상황, 자구 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회생 가능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아건설 채권단(주관사 캠코)은 지난 2001년 5월 파산선고된 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제3자 매각(M&A)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프라임개발과 총 인수대금 6780억(유상증자:3780억, 회사채인수 3000억)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는 법원에 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이 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를 받아들임에 따라 동아건설은 오는 4월27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시작으로 본격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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