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동대문운동장 등 땅 교환 추진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 2007.01.08 15:42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이 소유한 동대문운동장 부지와 시가 소유한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 등을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을 비롯한 4개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와 동대문운동장, 중구 신당동의 경찰 기동대 부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있으나 각자 점유하고 있는 땅을 서로 맞바꿔 소유권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동대문운동장 부지는 원래 서울경찰청 소유의 땅으로 서울시는 부지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분을 늘려 왔다.

이에 따라 동대문운동장 전체 면적 7만7390㎡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현재 2만590㎡의 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858억원이다.

시는 현재 서울경찰청이 갖고 있는 동대문운동장 잔여 부지를 시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지와 교환키로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동대문운동장 잔여부지와 서울경찰청 부지인 중구 신당동의 경찰 기동대 부지(공시가격 1225억원)에 대해 관심이 있다”며 “시는 한남동 구면허시험장 부지와 기타 다른 부지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강남·강서·도봉·서부 등 4개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도 교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강남·강서·도봉·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공시가격은 각각 299억원, 1129억원, 200억원, 1174억원 등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이 보유한 부지와 교환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부지 교환이 성사되지 않아도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진행은 문제없다”며 “최근 경찰청과 접촉한 이유는 실질적인 점유관계 등을 따져 소유권을 명쾌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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