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은 보험설계사 퇴출시킨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 2007.01.09 09:34

보험금 지급설명서도 의무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계약유지율이 낮은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 판매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신설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금융 감독당국 관계자는 8일 "올해 보험부문 감독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보험 계약유지율과 보험 판매 자격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설계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설명해 보험을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설계사나 계약유지율이 낮은 설계사는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1차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 후 문제가 계속되면 보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입하는 보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설명서 교부가 의무화하고, 종신·변액보험 등 상품별 표준상품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금 지급설명서는 일종의 보험약관 요약서로, 특정 질병이나 사고시 받는 보험금 내역을 담게 된다. 이 설명서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약관의 모호한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아울러 자동차보험료가 자율화됨에 따라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영업경쟁을 위해 자사의 손해율을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업비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된다"며 "사업비 과다사용 보험사와는 경영개선 협약을 맺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험사들의 수익성 다각화를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컨설팅 업무 및 새로운 정책성 보험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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