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건축자재 27종 사용 제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6.12.28 12:00
'새집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27개 건축자재의 사용이 29일부터 제한된다.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 3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한 결과 27개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3~13.8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터미널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학교를 신축할때 해당 건축자재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삼화페인트공업의 본코트 상도 AC형(투명) △건설화학공업의 수성 DTM 에나멜 백색 △우진페인트의 하이론 투명 A-100 △노루페인트의 홈테리어 멀티플러스(올리브그린, 반광) △KCC의 윌센스(WT3340-C6070S) 등 페인트 23종과 동양실리콘의 바이오새니토리(SCS5070 투명) 등 접착제 4종이 대상이다.


이로써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61종, 접착제 14종, 바닥재 1종 등 76종으로 늘게 됐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를 토대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방출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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