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체크카드사업 연내허용

박정룡 기자, 반준환 기자 | 2006.12.21 11:19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3대 서민금융기관에 체크카드 업무가 연내에 허용된다. 고객들이 자기앞수표 뿐 아니라 체크카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서비스 경쟁력이 크게 올라 시중은행, 전업계 카드사 등 기존 사업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서민금융기관 "체크카드사업 연내허용"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의 체크카드발급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세제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전자거래금융법의 내용을 결합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법안은 당초 사업영역을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와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에 여신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인 직불·선불카드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경우 법률 및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자거래금융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여신금융법을 근간으로 할 경우 서민금융기관들이 수십만 곳의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거래금융법에 명시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대금 결제 등의 업무가 저축은행, 신협법에 인용됐으며 서민금융기관들은 비씨카드 등 가맹점 결제망을 보유한 곳과 제휴만 맺으면 전체 카드거래망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오제세 의원은 "서민금융기관들의 신규 영업 확대를 위해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므로 지급불능 사태 등 위험이 전혀 없이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임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연내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초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최근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자기앞수표 발행허용, 기여금납부축소, 비과세 예탁기한 연장 등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체크카드 어떻게?..도입준비 분주

전세계적 체크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를 추월했지만 국내 체크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10%에 불과하다. 또 신용위기 이후 급감한 신용카드 이용자들도 예금액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이전하는 추세여서 시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다.

때문에 서민금융기관들은 체크카드 사업허용이 미래의 성장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일선 업체 및 중앙회 차원에서 TF(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관련업무 연구 등 다양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체크카드와 연계할 수 있는 개인고객의 보통예금이 상당하다. 올 11월말 기준 계좌수는 970여만개, 금액으로는 6조700억원 가량이다. 신협 역시 200만 계좌에 2조4000억원에 육박하며 저축은행은 180만계좌,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체크카드 업무 전담을 위해 이달 초 카드팀을 신설했으며, 그간 카드사들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충분한 상태"라며 "앞으로 다양한 아이템과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있는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일선 저축은행들의 카드사업 노하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 및 서비스제휴, 회원모집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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