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6.11.27 12:03

자금세탁 위해 타인 명의 빌려 계좌개설

A은행 지점 창구직원인 김모씨는 최근 초라한 행색의 한 남성에게 계좌를 개설해주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캐주얼 차림의 다른 중년 남성이 함께 와서는 계좌 계설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었다. 초라한 행색의 남성에게 간간히 지시도 내렸다.

왠지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이 계좌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닐 수 있다고 느낀 김모씨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를 보고했다.

FIU의 심사분석 결과, 이 계좌의 명의상 주인은 현재 소득이 없고 주거지도 명확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 개설시 함께 왔던 캐주얼 차림의 남성이 '검은 돈'을 숨기기 위해 노숙자의 명의를 빌렸다는게 FIU의 판단이다.

이처럼 서울역, 을지로 등 서울 도심 주변에서 노숙자를 섭외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 뒤 그 명의로 만든 계좌가 바로 '대포 통장'이다. 최근 FIU에 접수되는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FIU에는 이같은 형태를 비롯한 혐의거래가 매월 평균 2000건 이상씩 보고되고 있다.


FIU가 27일 출범 5주년을 맞아 대표적인 자금세탁 유형 몇가지를 소개했다.

FIU가 꼽은 가장 일반적인 자금세탁 사례는 친구나 친척, 부하직원들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숙자 등이 동원된다.

또 사채업자 등을 통해 위장기업을 세운 뒤 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 통상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등의 방식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성실기재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 수익을 해외로 몰래 송금하기 위해 불법 외환송금업자를 통해 소위 '환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포탈, 밀수 등의 경우에도 불법 외환송금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금융기관 직원을 직접 대하지 않으려고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FIU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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