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비윤리적 연구'…정부조사에서 재확인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6.11.23 14:30

국가생명윤리심의委, 뒤늦게 최종보고서 발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파문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뒤늦게 나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황 전 교수의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검찰이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황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뒤 무려 6개월여 만으로,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난자 수급과정 △여성 연구원의 난자 제공의 윤리적 문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감독 적절성에 대해서 모두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논문조작과는 별도로 황 전 교수가 비윤리적인 연구를 해왔음이 다시 한번 공식 확인된 셈이다.

◇2221개 난자 사용=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각각 242개와 185개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2221개의 난자가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횟수로는 138회에 걸쳐서 난자가 제공된 가운데 현금 지급과 불임치료비 경감 등 반대급부가 제공된 경우가 100회로 확인됐다.

특히 매매 과정을 거쳐 채취된 난자가 1336개에 달했다. 매매공여자의 평균나이는 24.4세이며 난자를 황 전교수에게 전달한 미즈메디병원에서는 한 사람에게 최대 4번까지 난자를 채취하기도 했다. 미즈메디병원은 'DNA Bank'라는 매매 브로커 업체를 통해 한사람당 100~150만원을 주고 난자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난자 제공에 따른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여자의 건강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관에서 받은 서면동의서도 IRB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난자공여와 관련한 국제윤리규정인 '헬싱키선언'과 '뉘른베르크'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위원회는 불임치료용으로 채취된 난자 일부분을 제공하는 경우 시술비를 감면해주는 '난자공유'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인정됐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난소 적출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압에 의한 연구원 난자 제공=황 전 교수의 여성 연구원 2명이 난자를 제공한 행위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황 전 교수 연구팀은 2003년 3~5월 사이에 연구실에 근무하는 여성연구원에게 동의서를 배포해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난자 제공에 따르는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설명도 없었다.

더욱이 황 전 교수가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부인과 은폐로 일관한 것은 대단히 비윤리적인 부분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계획 승인 이전에 난자가 채취돼 연구팀에 제공괬고, 연구계획에는 실제 난자 채취 기관들이 포함되지 않은채 승인되는 등 IRB의 감독이 부실한 점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우 평생 3회까지로 난자기증을 제한하고, 실비보상을 인정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식세포 관리법을 내년 중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조한익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부위원장은 "6월 중에 최종보고서 시안은 나왔지만 위원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느라 늦게서야 최종보고서가 나왔다"며 "법적인 판단과 윤리적인 판단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3년간 일시적 금지 △제한적 허용 등 두가지 안중 어느 안을 채택할 것인지는 서면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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